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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2880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간음목적유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목적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준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간음목적유인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친구에게 데려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2: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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