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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중국여행을 시켜주는 줄 알고 피해자들에게 중국행을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스스로 중국으로 갔던 점, 피해자들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마련해 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의 관리 아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출국하기 직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중국에서도 특별히 감시당하거나 출입을 제한당한 일이 없는 등 피고인 A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인천공항으로 보낸 행위는 형법 제288조 제3항에서 정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범행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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