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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1 2014고합160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당일 지인의 소개로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8세로 기재되어 있다. 를 자신의 집 또는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약 15분가량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인근 모텔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집 방향과 다른 곳으로 진행 중인 사실을 눈치채고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다가 모텔 앞에 정차하는 순간 차에서 내려 도망갈 때까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고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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