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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3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과 관련하여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영리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① 피해자 R이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피해자 V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측으로부터 폭언, 폭행, 감금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종전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 U, K, G의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적이 없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검찰이 법정에 현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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