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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단160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찾아가 졸업생들에게 접근하여 자격증 대여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할 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한 회사들이 올린 구직ㆍ구인 광고를 보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을 자들을 모집하는 등 서로 역할을 나누어 서울 마포구 H빌딩, 서울 마포구 I빌딩 2층, 서울 마포구 J빌딩 810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함께 (주)K라는 상호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3. 2. 8.경 평택시 L에 있는 M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N에게 그 동안 피고인 A가 알선한 자격증 소지자 명단이 기재된 노트를 보여주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2. 19. 16: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 N에게 용접기능사 자격증(자격번호: O)을 6개월간 대여 받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자격증을 위 (주)K 사무실로 운송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이 물색해 온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주)Q로부터 연간 대여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후 위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위 회사에 우편으로 우송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R, N,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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