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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550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2. 5. 경까지 ‘C’ 대표로, 2013. 5. 경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 이사로서 법인 설립, 기업진단, 인수 합병, 건설업 및 각종 공사업의 신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 자격증 대여 의뢰업체’ 들이 피고 인의 컨설팅 회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와 공사업 신규 등록 대행이나 등록 유지를 위해서 부족한 기술자를 확보하려고 자격증 대여를 의뢰하면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강남구 E 5 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 주 )F 영업팀장 G으로부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대여를 의뢰 받고, 알선 수수료 40만 원 및 자격증 대여자 H에게 지급할 대여료 21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 받고 ( 주 )F 로 하여금 H의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게 해 주어 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 경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2. 12. 22. 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22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 주 )J 대표 K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를 의뢰 받고, 알선 수수료 100만 원 및 경력 증 대여자 L에게 지급할 대여료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L의 건설기술 경력 증( 중 급) 을 대여 받게 해 주어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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