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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5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00: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811동 302호에서 자신의 친구이던

D과 사귀던 피해자 E이 D과 헤어지고 F와 사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스 북 계정에 “ 루머도 많고 진술도 많겠지만 E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 “ 내 친구한테 는 미안 하다는 말 한 마디 한 적 없잖아

솔직히 안 미안하잖아

하나도”, “ 마지막으로 둘 다 진짜 부정 좀 그만 해 친구랑 사귈 때도 호감 갖고 있던 것 맞잖아

내 친구 몰래 둘이 서만 말없이 만난 것도 사실이고”, “ 마이 웨이도 마이 웨이 나름이지 남한테 피해 주면서 마이 웨이하면 그게 뭐야”, “ 그만 나댔으면 좋겠다.

”, “ 나 대기 캡 짱 사랑하는 너”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병원 ’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티 스토리 블 로그 (I )에 "E F D 페이스 북 잘못된 만남 정리“, ” 페이스 북스타 E F D 삼각관계 , 페 북 판 잘못된 만남“, ”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페 북스타인 E과 F가 사귀는 게 밝혀졌는데 이게 완전 J의 잘못된 만남 저리 가라 임“ 등 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네이버 관련 검색결과, 페이스 북 게시 글, 티 스토리 게시 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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