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서로 친구사이로, 피해자 C과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 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8. 20. 16:30 경 B이 작성한 ‘D 개시 발 똥 걸레년 ㅋㅋ 미친년 정신 아직 못 차 렷 노 또 이름 바꾸고 싶나
’ 라는 페이스 북 게시 글에 ‘ 개시발 년, 이름 또 바꿀래 ,
저년 후 장대 주기 넘버원이 잔 니, 냄새가 그래 난다 든데, 우리 주변이랑 싹 다 잣 잔 니’ 라는 댓 글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2020. 8. 24. 자신의 페이스 북에 ‘ 진짜 시발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어쩜 내 주변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튀를 하고, 중학교부터 개 보지 짓 하고 돌아 댕기더니 남자들이 니랑 편의점이나 모텔 뿐이니, 인 스타에 남자한테 버림받고 끄적이지 말고 면상이나 고치라 아님 이쁜 이 수술이나 쳐 하던지, 더러운 년 니 보지구멍에 손가락 4개는 기본이라 뭬, 더럽게 넓네
후장도 기본 ^^, 니가 최근에 좋아요
눌린 남자가 얼굴보고 깜짝 놀랬고 과거에 한번 본 남자가 냄새 나서 싫고 더럽고 못 생겼다고
했는데 좋아서 연락한 줄 아는 불쌍한 년, 닌 역시 싼 마이에 아무 때 나 처 벌리는 열린 문 아니겠나,
항상 버림받는 인생, 팔로 우 처하고 반응 없으니 취소하고 또 하는 이유는 밑이 그래 간지럽나,
언제까지 벌리고 댕길래, 언제까지 암캐 마냥 남자 찾아 댕길래,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걸레님’ 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20. 16:30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D 개시 발 똥 걸레년 ㅋㅋ 미친년 정신 아직 못 차 렷 노 또 이름 바꾸고 싶나
’ 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