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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영 유아 보육법만 적용되어야 한다.

E은 초록 향기 2 반의 담임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 하루 2시간 반 정도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담임교사의 업무를 전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우선, 죄수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위반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E이 담임 보육교사의 전임의무를 위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영 유아 보육법 제 36 조 및 그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마련한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 전임’ 이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임금 보전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매일 오전 8:10 경부터 9:20 경까지, 오후 15:30 경부터 16:20 경까지, 오후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2시간 반 정도를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E이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보육교사의 전임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인다.

여기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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