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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142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6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7. 11. 10. 경 보육통합시스템 (cpms .children .go .kr )에 피고인 B가 위 어린이집의 전담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양시로부터 근무환경개선 비 22만 원, 교직원 처우개선 비 2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추가지원 3만 원,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3만 원을 받고, (2) 2017. 12. 1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3만 원을 받고, (3) 2018. 1. 1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3만 원을 받고, (4) 2018. 2. 1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근무환경개선 비 22만 원, 교직원 처우개선 비 2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추가지원 3만 원,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3만 원을 받아 합계 102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어린이집 상대 행정처분한 내역 자료 제출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보조 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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