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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5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원 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담임교사로서 근무한 것인데, 원 감 직책을 수행하는 담임교사는 처우개선 비와 교사근무환경개선 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모친이 2013. 3. 경 입원하여 영 유아 보육법 제 18조 제 2 항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모든 시간을 담임교사로서 근무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최소한 2013. 1. 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보육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영 유아 보육법 제 36조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체 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과 경기도는 ‘ 보육사업 안내’ 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영 유아 보육법 제 36 조,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지사가 작성한 ‘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 안내 ’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같은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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