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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6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8.부터 2013. 1. 10.까지 C에게 합계 6,2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14. C과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D, E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함께 담보할 목적으로 C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제211동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은 2015. 6. 1.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의 위 말을 믿고 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나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위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1.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5. 6. 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15. 6. 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415,640,378원이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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