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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07. 12. 선고 2017가단201 판결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국패]
제목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채권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7가단201 (2017.07.12)

원고

AAA

피고

1. BB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5.31.

판결선고

2017.07.12.

주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471 전 4,30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00. 9. 23. 접수 제1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1) CCC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9. 2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BB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8. 24.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30. 접수 제14430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3) DDD는 2016.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2. 13. DDD에게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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