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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10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뒤 2014. 12. 23. 보증금을 35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기간을 2016. 12. 24.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7. 1.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용 상당인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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