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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238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8.68㎡를 인도하고,

나. 5,85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C는 2008.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8.68㎡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기간 2009. 1. 10.부터 201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받아 2009.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9. 8. 25.부터 2014. 7. 24.까지의 차임 14,750,000원(= 59개월 × 250,000원) 중 5,900,000원을 지급하여 8,850,000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8.68㎡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중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 5,850,000원(= 8,85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7. 25.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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