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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73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 연월일 : 2014. 10. 25. 사용목적 : 주거 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380,000원(매월 선불로 지급) 차임지급기일 : 매월 24. 특약사항 : 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도, 2015. 3. 24.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8.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5. 3.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시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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