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1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① 제1원심판결 :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② 제2원심판결 : 판시 피해자 AZ에 대한 횡령죄(2016고단5399 사건의 판시 제1죄), 사기죄(2016고단5494 사건)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죄(2016고단5399 사건의 판시 제2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죄(2016고단7174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판결이 확정된 2014. 6. 28.을 전후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첫머리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