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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나193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7. 7.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6. 4.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계약서와는 달리 B이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 기재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B에 의해 상당한 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C이 당시 대부업자로서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일인 2007. 7. 20.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5.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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