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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91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3. 21.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25일까지 이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08. 3.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4.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18.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갚겠다고 말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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