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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7. 10. 7.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1997. 10. 7. 성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달리 변제기를 정함이 없는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일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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