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3 2015가단6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13. 변제기를 2008. 3. 13.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12. 11. 변제기를 2009. 3. 11.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분 및 톱밥 제조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가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