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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6고단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J, K, L 등 그 일행과 함께 2015. 5. 30. 20:04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들의 일행 중 6~7 세 가량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O의 목을 감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P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그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P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Q, R, P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건),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설령 판시 각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상해 행위의 정도 및 그 결과,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 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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