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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길이 23cm , 날 길이 13cm ) 1개(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9』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G’ 등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는 방식인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만난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2:29 경 서울 은평구 H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F’ 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I( 여, 37세 )를 만 나 1회 성 교한 뒤, 피해자가 “ 아는 오빠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하였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3cm, 증 제 1호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박스용 테이프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2:15 경 시흥시 J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방 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F’ 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한 피해자 K( 여, 20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먼저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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