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닉네임 'A' 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 경 스마트 폰 "E, F, G" 등의 랜덤 채팅 사이트에 닉네임 "H" 또는 "I" 로 접속한 성 매도 녀 J( 여, 19세) 과 조건만 남을 위해 채팅 중 J으로부터 "1 시간 1번 15 인 테리 어, 얼 사, 기구사용, 69, 후장, 안 대구요 노 콘 질사 키스 사 까 시 애 무가능해 요사진은 안 드려요 나이는 21 구요 155/47 /A 쿨하게 봐요!!
" 라는 문구를 받고 성 구매를 하고자 약속을 잡아 전 북 부안군 K 부근에서 만 나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 매도 녀 J과 조건만 남을 갖은 후, J의 D 아이디를 알려 달라고 한 후 며칠 후인 같은 달 초순경 J에게 다시 D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이에 J은 부 안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준 김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만 나 동이나 호수를 알 수 없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 12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J 은 F, E, G 등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채팅 창에 성매매광고를 띄워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가, 2016. 5. 16. 경 성 매수 남을 가장하여 G을 통해 연락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직후 조사에서 J은, 성관계를 맺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위 채팅어 플 리 케이 션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메시지를 삭제해 버리는데,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 후 D 아이디를 물어본 후 D을 통해 연락을 해 와 이들을 D 차단친구 목록에 포함시켜 두었다며, 그 차단친구 목록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의 사람들 과의 성매매 일시, 장소, 인상 착의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