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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수중에 돈이 없자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초순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과도( 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 1개를 구입하고, 위 철물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녹색 박스 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12. 17: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30세) 와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 나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2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와 박스 테이프를 들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위 모텔 206호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박스 테이프를 뜯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 서 (G)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등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2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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