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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30 2011구합7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3. 육군 제21사단 B연대 주임 원사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2009. 5. 31. 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운동신경원 질환(루게릭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협착증 등의 허리 상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6.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7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34여 년간 복무하면서 100km를 넘는 행군을 수차례 수행하였고 200km 상당의 산악훈련도 10여 회 실시하는 등 고된 훈련을 반복하였고, 1986년경 소대 선임하사로 재직시 GOP 철책 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공사자재들을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며 옮기는 작업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공사를 하면서 넘어지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다.

또한, GOP 부초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약 12kg의 군장을 매고 계단 1,000개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다.

그리고 원고는 1986년경부터 1998경까지 GP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20kg을 넘는 장비를 착용하였고, 199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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