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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단23588
국가유공자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1군 사령부 경비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5. 6. 12.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8.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 2. 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허리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4. 12. 3. 부대 내에서 의장대 교육을 받던 중에 허리를 다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결국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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