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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부산 직 영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위 부산 직 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 주부 판매사원) 가 영업을 하여 모피를 판매하는 경우 피해 회사에서 해당 모피 컨설턴트에게 판매금액의 약 5% 상 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모피 컨설턴트를 내세워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부산 직 영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D가 위 부산 직 영점의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판매실적을 낸 것처럼 피해 회사에 D의 판매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부산 직 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09. 12. 15. 경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2009년 11월 분 판매 수수료 639,5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8,192,53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편취 금액, 편취 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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