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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30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M는 미국 LA(N)에 주소를 두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인터넷(O)으로 하위 컨설턴트(1인당 등록비 미화 300달러)를 모집한 국제적 인터넷 다단계업체로서, 여행업체인 (주)P가 M의 컨설턴트에게 여행을 시켜 주고 그 컨설턴트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비 등을 지불할 경우 그 컨설턴트가 M로부터 받은 머니(M가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결제 수단)로 이를 결제할 수 있도록 위 (주)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Q(미국이름 ‘R’)는 M의 금융 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A은 Q로부터 최초로 M의 정보를 제공받아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한국에 약 2만 명, 일본에 약 3만 명(일본 최상위 컨설턴트 S)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을 거점 장소로 하여 M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C, D은 부산을 거점 장소로 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다.

그런데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 Q와 공모하여, M에 미화 300달러(원화 39만 원 상당)를 납부하고 컨설턴트로 가입하면 그가 소개한 자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의 3-9%에 해당하는 머니를 그 컨설턴트에게 환급해 주며, 그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위 업체의 컨설턴트로 되게 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소개비로 주며, 그런 방식으로 하위로 4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1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2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2스텝에서 1스텝를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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