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에게 “ 모 피 가공 일을 하고 있으니 중고 모피를 염색 후 가공하여 돌려주겠다, 옷은 15일 정도면 완성될 것이고 비용은 50만 원인데 먼저 20만 원과 모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과 모피를 건네받더라도 돈은 즉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모피를 직접 염색 또는 가공할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맡길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모피를 염색 및 가공하여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모피 1벌과 가공비 명목의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