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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9. 02: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과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폭행죄에 대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2:4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씹할 놈들 아 나를 왜 데리고 오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안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업무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등)

1. 피해자 G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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