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13:15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고성을 지르고 길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