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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17:0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아차산 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B(74 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 17:1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2 소재 광진 경찰서 교통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씹할 놈, 너 마음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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