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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1:26경 피해자 C(여, 12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 해봤어 손으로 도구로 ”라는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어어어, 손가락을 넣을 때도 있지만 삽입은 안 좋아해서”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랑 대화내용 용인애들 단톡방 파서 공개”, “그럼 뿌릴게, 너 차단하고 뿌림”, “내가 용인에 살아서 아는 후배 많거든 잘 쳐 들어 두 번 말하게 하지마”, “용인에 내가 아는 년들만 40명이 넘거든 넌 말이 안 통해”, “너 안다는 년 나왔다, 니 어디학교인지 벌써 걸림, 학교 알아냈다고, 아가리 여는 순간 넌 상황이 더 좆 된다”, “니 하는 거에 내가 너 병신만드는게 달렸다, 니 어디학교인지 벌써 알아냈거든 궁금하면 말할 수도 있다”, “잘 들어 너처럼 그렇게 개겨서 내가 병신 만든 년 하나 있거든 너처럼 눈구녕에 안보인다고 ㅈㄹ해서 그년도 나한테 사진하고 자위동영상 보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갔거든”, “잘 들어 난 너같이 눈에 안보인다고 말 재수없게 하는 애들 절대 용서 안해줘”, “오빠가 개 좆밥 찌질이도 아니고 놀만큼 놀았고 용인에서도 사고쳐서 강제전학 온거거든”, "니가 빽이 많아서 불러도 하나도 겁안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나 너 병신만들 수 있어 용인에서 전학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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