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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8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불상의 문자메세지 발송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수정한 다음 2012. 10. 6.부터 2012. 10.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량으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에 대한 욕설과 폭언, 협박이 대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을 상당히 감액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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