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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고단3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 직장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2. 24. 12:18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너는 잡히면, 내가 죽일게 F 문구에 서류봉투 사러 갔다가 F 문구 아줌마가 G 안 보인다고, 걱정하길래 결심했어 미안하다”, “너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말아라! A 마음 다치게 한 죄, 니 몸으로 다 받을거야”, “경찰서에 자꾸 전화하지 말고, 넌 내가 죽일꺼니까, 너 아가리부터 찢어 죽일 거야”, “재밌지 내가 못 할 것 같지 재밌을거야”, “너 아가리 찢길 때, 그때 내 눈보고 슬픈 눈 하지 말고, 악다구니 써주렴, 마지막 부탁이다^^*”, “너 덕에 악마의 힘도 느껴보고 세상 살만하다야”라는 내용의 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20고단417』

3.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H로 1회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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