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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6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 배상명령 부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제1 원심: 징역 1년 10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 부분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재판 계속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2 원심 중 이 부분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이 부분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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