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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4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H로부터 10억 원, 개인투자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얘기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H로부터의 투자가 무산되고 서비스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되어 투자금 내지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11.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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