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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소재 천호공원 입구 벤치 인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세로 길이 약 40cm, 두께 약 5cm)을 들고 C에게 달려가 ‘머리통을 깨버린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둑판을 휘둘러 C의 등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둑판을 휘둘러 C의 등 부위 및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60세)의 팔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D는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바둑판에 맞은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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