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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20 2014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안과 앞길에서 고물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용 등받이(플라스틱 소재, 가로 약 40cm, 세로 약 5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 등을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설명-E상처사진등 [피고인은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해의 정도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의사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다소 과장은 있어 보이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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