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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4:00 경 서귀포시 C 에 있는 ‘D’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 남,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여부가 문제 되어 상호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바둑판( 가로 45cm, 세로 42cm, 높이 5cm) 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도구인 ‘ 목 재 바둑판’ 의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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