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00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 리에 있는 동서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왕 선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