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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3. 20.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리에 있는 ‘ 고래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실 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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