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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14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리에 있는 그늘 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다 사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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