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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4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7. 00:15경 자신이 거주하는 하남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에서 위 장소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 여)이 추가요

금을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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