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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8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35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75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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