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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정175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하남시 D 직원인바, 피고인은 2012. 7. 4. 17:30경 위 D 1층에서 자신이 노인들에게 주려고 만든 부침개를 피해자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선심을 써,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깝나”라며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해자가 평소에 쌓여 있는 감정이 있어 “씹할년”이라는 욕을 듣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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