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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 네거리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이동하는 피해자 C(91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CD 1매,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등이 청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때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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