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신호등 내 사거리를 벗어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횡단보도 역시 교차로 신호등 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물론 횡단보도에 일시정지선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서행하였으나, 어두운 밤이라 D을 목격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D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④ D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D의 횡단보도 신호등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D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도 손괴된 사실이 있는 점, ⑥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⑦ D은 사고 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충격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교차로의 신호등을 지나서 있는 횡단보도라거나, 일시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