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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4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17.자 서울강남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중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303호에 있는 다세대주택(면적 33.68㎡)에 관하여 F와 임차인 H 사이의 월세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6. 피고인이 경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2013. 4. 16.까지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며 2013. 2. 26. 위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I 소유의 서울 강남구 J빌라 101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I과 바이오스페이스(주) 사이의 임대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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